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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3가합2745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단국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자궁선근종 절제술을 위해 전신마취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하는 도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그 경과 1) 망인은 2013. 1. 14. 골반통증과 월경불순으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가로 5cm, 세로 6.6cm 크기의 석회화가 동반된 자궁근종 또는 자궁선근종 소견이 확인되어 자궁근종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망인은 2013. 2. 18. 피고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 일반 혈액 검사, 혈액 응고 검사, 간효소 수치 검사, 전해질 검사, 요검사, 감염 관련 검사를 하였으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외하고는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아 2013. 2. 21. 수술하기로 결정하였다.

3) 망인은 2013. 2. 20. 17:05경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같은 날 18:02경 전산마취동의서, 복강경수술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1. 11:50경 자궁근종제거 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이동하였다. 수술 당일 12:00경 망인의 혈압은 120/65mmHg, 맥박은 68회/분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2:00경 목표농도조절 주입법에 따라 목표 뇌내농도 프로포폴 4ug/ml, 레미펜타닐 6ng/ml의 정맥주사로 마취를 유도한 뒤, 12:05경 리도카인, 로큐로니움을 투여하였다. 12:10경 망인의 혈압은 140/85mmHg, 맥박은 72회/분이었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12:15경 프로포폴 목표수치 농도를 3ug/ml, 레미펜타닐 2ng/ml로 낮추었고, 망인의 혈압과 맥박은 12:15경 100/55mmHg, 62회/분, 12:20경 100/56mmHg, 65회/분이었다.

망인에게 12:25경 74/40mmHg의 저혈압과 48회/분의 서맥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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