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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06 2017가단10118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ㅇ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ㅇ

피고 D은 망인이 좌측 무릎관절 수술을 받았던 G병원(이하 ‘G병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근로자이자 망인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이다.

나. 망인에 대한 수술 ㅇ 망인은 좌측 무릎관절에 통증 및 변형이 있어 물리치료, 침, 뜸, 연골주사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받다 호전이 없자 2014. 11. 26. G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E으로부터 좌측 슬관절 인공치환술을 권유받았다. ㅇ

이에, 망인은 G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았는바, 2014. 11. 27.자 폐기능 검사에서는 경미한 제한성 환기장애가 발견되고, 흉부 사건 소견상 다발성의 결절성 병변들이 관찰되었으며, 2014. 11. 28.자 오전 흉부 CT 검사에서는 폐우상엽에 섬유화를 동반한 다발성의 결절성 병변 등이 관찰되어 규폐증이 의심되고 속립성 결핵과의 감별진단이 요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피고 E은 수술을 연기하고, 타 병원에서 촬영한 망인의 흉부 사진을 비교한 후 망인의 질환을 속립성 결핵이 아닌 규폐증으로 진단하여 망인에 대해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ㅇ

망인은 2013. 12. 1. 수술을 위해 G병원에 입원하여 척추마취를 한 후 인공슬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경과 ㅇ 그런데 망인은 2014. 12. 4. 5:25경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E은 내과 협진을 시행하여 약물처방 등을 하였으나 호흡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ㅇ

G 병원은 2014. 12. 6. 망인에 대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였는데 폐부종 의심 소견이 나오자 같은 날 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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