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광주 서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정형외과 의사이다.
나.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진료 및 수술 경위 1) 망인은 평소 보행 시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 2015. 12. 22. 이 사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 척추 협착, 폐경 후 골다공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단되었고, 이에 피고는 망인에게 오른쪽 무릎 슬관절 부위의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권유하였다. 2) 피고는 2016. 1. 18.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망인에 대하여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이하 통틀어 ‘수술 전 검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의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내과 전문의 I에게 수술 전 협진을 의뢰하였고, I는 피고에게 “당화혈색소(HbA1c) 11로 망인의 혈당 수치가 높으니 위 혈당 수치를 조절한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는 위 회신 결과에 따라 망인의 혈당 수치를 조절한 후에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고 수술일자를 2016. 1. 25.로 연기하였다.
3 망인은 2016. 1. 25. 이 사건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08:22경 I에게 망인에 대한 수술 전 협진을 다시 의뢰하였는데, I는 같은 날 10:22경'망인의 공복시 혈당 FBS 수치 130’으로 회신하였다. 또한 수술 직전인 같은 날 11:41경 이루어진 검사에서는 ‘활력징후 혈압 140/90, 체온 36.6도, 공복시 혈중당농도 146mg/dL'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망인에 대한 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