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97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3. 2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3. 23.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등) 순번 4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및 피해자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K의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몰래 개설하였고, 그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100만 원 정도의 요금이 피해자 앞으로 청구되어 있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3. 23. 불상의 장소에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K 명의의 SKT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휴대전화번호 : AN)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을 보강할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이동전화 가입에 관련한 계약서 등의 보강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K 명의로 가입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등) 순번 1 내지 4번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