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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3 2019구합56740
국유재산용도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등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인천 강화군 C 전 444㎡, ② D 전 152㎡, ③ E 전 1302㎡, ④ F 잡종지 526㎡의 소유자이고, 위 ①과 ②의 토지 위에 원고가 소유, 관리하는 축사 1채[이는 인천 강화군 B 도로 95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중 일부를 침범하여 지어졌다], 위 ③과 ④의 토지 위에 원고가 소유, 관리하는 축사 2채(이하 원고가 소유, 관리하는 축사를 통틀어 ‘이 사건 축사’라 한다)가 각 있는데, 그 현황은 별지1 현황실측도 기재와 같다.

나. 피고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도로 중 별지2 구적도의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4㎡(이하 ‘이 사건 신청도로’라 한다)는 이 사건 축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8. 7. 이 사건 신청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어렵고 이 사건 축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는 등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도로의 일부에 이 사건 축사가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도로는 다른 국유재산인 구거와 도로와 접해 있거나 연결되어 있어 도로개설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어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진정)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 19. 이 사건 회신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8.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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