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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가합50851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시는 2005년경부터 주한 미군기지(캠프 그레이에넥스)의 부지로 사용되던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대방동 340-3 외 3필지 8,8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와 서울시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관한 협의가 지연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2007. 5.경 피고에게 반환되었고, 피고 산하 국방부는 2011. 6.경 서울시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공목적으로 수의매각하는 것이 가능함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서울시는 2013. 5.경 복합 문화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 산하 국방부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신청하였고, 국방부는 2013.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2013. 10. 28. 서울시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20억 원 매각하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2013. 10. 28. 피고와 서울시 사이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고비 내지 중개수수료로 5억 5,800만 원(= 매각대금 620억 원 ×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율 0.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0. 28. 서울시와 사이에 국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620억 원에 매각하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의 중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의 중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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