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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구합1924
국유재산 용도폐지 약속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수원시 권선구 B 대 833㎡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C은 D 답 205㎡의 공유자이다.

수원시 권선구 E 도로 678㎡(이하 수원시 권선구 F동 소재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B 토지와 D 토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도로의 인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득함에 있어 대체 도로[D 토지의 일부(25㎡)]를 관할시청으로 기부 채납하여 인접 토지소유주의 법정도로 확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동의함‘이라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원고는 D 답 230㎡ 중 25㎡에 도로를 개설하고, 2016. 6. 21. D 답 230㎡ 중 25㎡를 G 답 25㎡으로 분할하는 한편 도로로 그 지목을 변경하였다

(이하 G 도로 25㎡를 ‘대체 도로’라 한다). 원고는 2018. 7.경 피고에게 ‘피고의 지도에 따라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대체 도로를 개설하여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으나, 대체 도로가 건축법상 법정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는바, 폭 3m의 법정도로의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인근 토지소유자들은 국유재산 용도폐지로 인하여 그 소유 토지가 맹지로 되는 이해관계인이므로,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대체 도로의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였으므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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