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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가합50653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E지구 업무시설 용지 F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인 G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을 시공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5. 10. 7. 위 사업과 관련한 기존 대출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 25억 5천만 원, 대출만기일 ‘대출실행일로부터 20개월이 되는 날(2017. 6. 8.)’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 10. 8. H으로부터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25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원고와 I, 피고 C, D가 2015. 10. 7.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6. H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25억 5천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① 주채무자인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②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민법 제481조에 따라 주식회사 H을 대위하여 연대보증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5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B은 민법 제441조 제1항, 제2항, 제4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25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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