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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3나113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국가보훈처로부터 1993. 8. 28.경 9,990,000원을 , 1993. 10. 15.경 2,000,000원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993년경 8,387,135원을 각 대출받았고, 망 D은 그 무렵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망 D은 1995. 4. 10. 국가보훈처에 대한 대출금채무 10,349,300원(원금 10,149,970원 이자 및 연체료 199,330원)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8,643,084원(원금 8,387,135원 이자 및 비용 255,949원) 합계 18,992,3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 B의 자인 피고 C은 2001. 3. 23. 피고 B의 망 D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한편, 망 D은 2011. 7.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원고와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망 D이 국가보훈처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피고 B은 망 D을 상속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가운데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992,384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8,996,192원(= 17,992,384원 × 1/2)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써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2002. 9. 23.경 망 D에게 처 F 명의의 포천시 G 지상 건물 전체를 5년간 임대하면서, 5년간의 차임을 위 구상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망 D의 구상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B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 B은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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