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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53179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884,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2. 28. 피고 B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E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신용보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험약정에 의하면 피고 B이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E이 입은 손해금 상당액을 원고가 E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8. 7. 1.부터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9%이고, E의 약정 연체이율은 20.9%이다.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피고 B이 E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2019. 12. 26. E에게 13,884,99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3,884,9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2. 28. 피고 B이 E으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E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신용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험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이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E이 입은 손해금 상당액을 E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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