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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11968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407,760,232원 및 그 중 390,163,027원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G 외 11필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온 시행사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6. 1. 14. 원고 및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5억 원을, 주식회사 H으로부터 20억 원을 각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E 주식회사 공사대금입금계좌 예금반환채권 ABL 프로젝트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 E 및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2016. 1. 14. 원고와 주식회사 H에게 피고 C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32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및 근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10%였다가, 2017. 9. 15. 대출실행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연 11%로 변경되었고, 현재 연체이율은 14%이다.

마. 피고 C은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8. 3.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4. 30. 기준 대출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C은 주채무자로서 407,760,23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90,163,027원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D, E, F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32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위 ①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 E, F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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