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0 2019가단105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6,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1. 2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원금 25억 원, 대출만기 2019. 5. 28., 이자율 연 17%,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0%’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25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주식등 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495,571주에 관하여 제1순위 근질권을 설정받았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9. 3. 18. 상장폐지 사유(감사인의 의견: 의견거절)가 발생하여(위 주식등 담보계약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2019. 3. 19. 기준 대출원금 잔액은 1,376,11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금 잔액 1,376,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출원금 잔액 기준일인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