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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228284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회덮밥 전문 체인점으로 피고의 가맹점이 원고의 VAN 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중계 통신망을 연결하여 신용카드 조회승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신용판매 거래내역 전송, 매출전표 매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면서, 2014. 8. 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VAN 이용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 (관리조건) 1) 피고는 원고와 약정한 임대기간 내에 사용 중단하거나, 타사 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설치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물품 및 장비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A/S관리) 1)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한 장비에 대하여 A/S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A/S기간은 POS 본체의 경우 무상 2년으로 하고, 부대장비는 무상 1년으로 한다.

3) 2년 후에 발생하는 A/S는 A/S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1차 A/S는 원격으로 지원하고, 원격 A/S가 안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직원이 방문하여 A/S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1) 원고와 피고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2014. 8. 1.부터 2017. 7. 31.까지 36개월로 한다.

4) 각개 매장의 POS계약은 피고의 계약과 상관없이 설치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5) 각 가맹점의 약정기간 이전 또는 이후 폐업이나 타사로 교체할 경우, 물품 및 장비는 지체없이 반납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하여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계약시 첨부한 견적 × 2] - 위 사항은 ‘피고와 관계없음’으로 한다.

6) 계약승계시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피고가 원고 이외의 회사로부터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피고가 부득이 폐업할 경우 또는 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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