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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43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부가통신업(VAN) 대리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8. 1.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단말기 설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VAN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의무사항)

1. 원고의 의무사항 : 신용카드 조회수수료 5,000건 이하 50원, 5,000건 이상 60원 지원한다

(BC포함). SK(통합단말기 무선 2대, 크래들 2대, 유선 2대). 배달단말기 1대. 전표 무상 공급

2. 피고의 의무사항

a.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VAN신용카드 조회기 및 VAN Host를 통해 주유소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타VAN사의 신용카드 조회기 및 타VAN사의 Host를 통한 VAN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b. 피고는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타인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하는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손해배상)

2. 피고가 제3조 제2항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본계약종료일까지의 원고의 매출로 추정되는 금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본계약은 양사가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변경 또는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된다.

제8조(책임) 당사자의 일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 당사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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