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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299128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가가치통신망(VAN, Value Added Network)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 및 주변기기와 이에 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 13.경 피고와 위 마트에 원고가 VAN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VAN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 있다

(이하 계약서상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4) 을은 계약기간 중 을의 사유에 의해 임의로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조건] 1) 을은 계약기간 동안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총 216,000건 이상 발생하여야 한다. 2) 을은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총 약정건수 216,000건 미달시 계약기간은 달성시까지 연장한다.

제5조 [을의 역할] 을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을은 갑이 지정하는 VAN업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2) 을은 갑과의 계약기간 중 타 VAN 계약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동안 갑에게 본 계약내용에 대한 독점운영권을 제공한다.

제7조 [지원내역] 갑은 을에게 갑이 제공하는 VAN을 이용함에 을에게 지원금으로 14,423,000원을 지원하되 1,463,000원은 별첨1로 2014. 8. 13. 지원하고, 12,960,000원은 별첨2를 제외한 12,630,000원을 2014. 10. 6. 지급한다.

제9조 [의무] 을의 의무 1) 을은 갑과의 계약기간 내에 임의로 VAN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내에 타사제품(타 VAN)으로 교체하거나 추가설치 할 수 없다. 제12조 [손해배상] 1) 만일 을이 VAN을 이용함에 있어 계약기간 내에 VAN 이용계약서 내용을 위반시 갑이 지원한 물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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