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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6가단141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A은 신용카드단말기 등 설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인바, 2015. 3. 20. E과 E이 대표로 있던 F 마트에 대한 신용카드 조회기 유지, 보수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밴(VAN)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의무사항) “갑(A을 지칭. 이하 같다)”의 의무사항

a. 갑은 신용카드 조회기 및 Host를 통해 을(E을 지칭. 이하 같다)의 가맹점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van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b. 갑은 을에게 조회기 유지보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ㄱ.

매장 카드단말기 대당 300,000원 4EA, 싸인 패드 4EA 지원 대당 170,000원, 무선단말기 2EA 지원 대당 350,000원을 무상 지원한다. ㄴ.

갑은 을에게 36개월 동안 갑의 van사와 pos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금 3,000만 원(vat 별도)을 선지원한다.

“을”의 의무사항

d. 을은 3,000만 원(vat 포함)을 선지원 받고 36개월 동안 카드건수 60만 건을 유지해야 하고, 월 카드건수가 월 17,000건이 안 되었을 시 익월에 1건 당 98원(vat 포함)을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f. 을이 파산이나 도산 및 폐업 했을 때에는 갑의 지원 장비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양사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3년이며, 다만 계약만료일 기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변경 또는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1년 연장한다.

(3) E은 2015. 4.경 위 F마트를 폐업하면서 A으로부터 받은 카드단말기, 싸인패드 및 무선단말기를 반납하지 않았고, 2016. 8. 29. 사망하였다.

망 E을 단독상속한 피고 C는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느단34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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