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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886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영업 및 가맹점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인천 동구 D) E이 운영하는 피해자 ㈜F 카드회사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부가사업회사[통상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라고도 한다]인 'G'의 대리점 총판인 위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간에 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 설치ㆍ관리업무 및 가맹점 관리업무,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정산서비스(DDC: Data & Draft Capture)를 대행하고 가맹점의 신용카드 승인건수를 월 15,000건으로 유지하되 그 계약기간은 36개월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9.경부터 2011. 3. 25.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각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결제대금 자동이체서비스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8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관리하게 되었고 위 가맹점들은 그 자체가 피해자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 위 계약과 인적 신임관계에 기하여 가맹점의 모집ㆍ유지 및 관리업무가 피고인에게 위탁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가맹점들을 다른 밴 사업자의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6.경 피해자 회사에 가입한 가맹점인 H마트를 다른 밴 사업자인 ㈜키스의 신용카드조회단말기 가맹업소로 임의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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