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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나207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에서 ‘B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2. 4. 피고와 ㈜글로벌밴 통합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서비스 이용조건)

나.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VAN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약정기간 내 본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수 없다.

제5조(서비스 이용요금)

다. 피고는 원고의 VAN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매월 11,000원의 이용료를 원고에게 납부한다. 라.

VAN 서비스 이용료는 계약기간 준수시 납부하지 않는다(단 계약해지시 청구한다). 제6조 계약기간

나. VAN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가. 피고가 제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1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의 시정을 요청하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8조에 의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피고가 제5조에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가, 나항의 통신서비스 이용대금 3월 이상 미납시, 타사변경시, 통신서비스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제8조에 의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손해배상 기준) 피고는 제3조, 제5조, 제6조의 각 항을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나. VAN 서비스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업무지원금 장비금액 서비스이용료)와 (월사용평균건수 × 110원 × 약정개월)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단말기, 서명패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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