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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0 2013고단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적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보험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을 유지할 것처럼 속인 다음, 판매실적이 필요한 그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가입으로 인한 판매수당을 자신에게 주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또한 다른 보험도 가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결국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보험을 유지할 의사없이 보험설계사를 통해 판매수당을 우선적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9. 14: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F에게 “보험가입으로 인한 판매수당을 자신에게 주면 보험에 가입을 하여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을 유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7. 29.경 G보험에 가입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0.경 F를 통하여 위 보험 가입에 따른 판매수당 1,1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판매수당 합계 23,857,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9. 13:0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I에게 "보험가입으로 인한 판매수당을 자신에게 주면 보험에 가입을 하여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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