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경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와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 소속 보험설계사인 D으로부터 변액적립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나. 그 당시 원고는 이미 피고 교보생명보험에 4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합계 3,966,16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으나, D의 끈질긴 권유에 못이겨 2012. 12. 26. 원고의 남편인 E 명의로 월 보험료 6,916,000원의 무배당교보변액적립보험Ⅲ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이하 위 E 명의의 보험을 ‘이 사건 변액적립보험’이라 하고, 위 보험에 대한 1년 동안의 월 보험료를 D이 대납하기로 하였다). 다.
D은 그 후에도 원고에게 “시중금리가 점점 떨어질 것이니 이참에 높은 금리가 보장되는 일시납 상품에도 가입해 두라.”고 권유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서 추가보험 가입권유를 거절하다가 D의 계속된 가입권유에 못이겨 2013. 1. 9. 5,000만 원의 일시납 보험상품(무배당교보빅플러스저축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2013. 1. 11. D 명의의 가상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빅플러스보험’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D으로부터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빅플러스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신 이 사건 변액적립보험의 보험료를 매월 분납하는데 사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D에게 항의함과 동시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D은 "이 사건 변액적립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일시납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
이 사건 변액적립보험을 해지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당초의 5,000만 원 보다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금액은 내가 채워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