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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단1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라는 상호로 AIA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을 유치할 경우 위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2007년경 피해자 F에게 보험 관련 자문을 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피고인이 유치하여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의무보험료 납부기한 전에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피고인은 그럴 경우 자신이 위 AIA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에 일정 비율의 유지비까지 합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였으며, 그렇게 되자 자신의 돈으로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면서 고객들의 보험을 유지시켜 왔다.

피고인은 2009년경 생활비로 사용할 정도의 재산 외에는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보험 영업을 하여 얻는 수익만으로는 위와 같이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도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원주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전세가 나가지 않아 종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4,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1~2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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