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1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명의의 보험료 대납 사기’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보험은 2회의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피고인이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험들은 피해자에게 보험료 대납을 부탁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위 각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각 보험청약서 등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진단도 받은 점, ②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말을 바꾸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보험(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제외)에 관한 일은 피해자가 모두 알아서 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도 교부하여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위 각 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도 받았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이 전부터 잘 알던 사이도 아니었던 피해자의 부탁만으로 수개의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자신 명의의 통장도 교부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