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등 10명의 보험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기존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시 판매수당을 반환해야 할 것을 우려하여 보험계약 해지를 막고자, 기존 보험계약자들에게 대납할 보험료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수당을 받아내고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7. 6.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였으니 판매수당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보험료를 대납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급받은 수당을 기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대납 등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6.경부터 2017. 7. 29.경까지 위 B에 대한 보험판매수당 명목으로 6,921,23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6.경부터 2018. 1. 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74,213,02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G 등 3명의 보험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H, I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것이다.
이들과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갈 예정인데, 보험판매수당을 미리 주면, 이들에게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지급하여 이들로 하여금 향후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