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포천군 B 토지조사부에는 C가 경기 포천군 D 전 22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625 전쟁으로 그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1965. 3. 31. 경기 포천군 B 유지 734㎡로 구 토지대장상 지적이 복구되었고, 그 후 1994. 2. 4. D 유지 330㎡, E 유지 404㎡로 분할되었으며, 그 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을 거쳐 위 D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위 E 토지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이하, 위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4. 10. 16. 포천농지개량조합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그 후 피고가 위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선대인 F는 1926. 9. 5. 사망하여 장남 G(H으로 개명)이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H이 1966. 3. 5. 사망함에 따라 H의 자녀들인 I, J, K, L, M이 공동상속하였고, 그 중 I이 1967. 5. 2.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원고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원고의 증조부 F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F 소유로 사정되어 그에게 원시취득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후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순차로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보존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