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이 각 1/3지분씩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용인군 D 분묘지 74평(이하 ‘이 사건 분묘지’라고 한다)과 E 전 10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같은 리에 거주하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묘지는 행정관할구역 변경과 면적단위 환산 이후 별지 목록 기재 1번 토지(이하 ‘이 사건 1번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행정관할구역변경과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이 사건 2번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G은 용인시 처인구 H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47. 4. 29.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장남인 I가 상속하였고, I는 1951. 10. 24.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J이 상속하였으며, J은 1958
6. 23.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K가 상속하였고, K는 2011. 5. 1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원고들이 각 1/3지분씩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1, 2번 토지는 모두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미등기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선대인 G과 위 토지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는 F은 동일인이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