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22/85 지분, 원고 B에게 7/85 지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조사서의 기재 및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포천군 F리에 대한 임야조사서에는 G에 거주하는 H가 1921(대정 10년). 6. 15. 위 I 토지와 J 토지를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1967. 5. 8. 복구된 위 I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미복구로 기재되어 있고, 1996. 2. 1. ‘경기 포천군 F리’는 ‘경기 포천군 경기 포천군은 2003. 10. 19. 경기 포천시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K리’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는데, 1997. 11.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1960. 9. 7. 위 J 임야 7,736㎡(7단 8무보, 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에서 2003. 4. 7. L 임야 78㎡가 분할되었다가 2013. 4. 17. M 임야 104㎡로 등록전환 되었으며, 등록전환된 위 토지가 2013. 4. 17. 다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또한, 분할 후 남은 위 J 임야 7,658㎡는 2012. 11. 7. 별지 목록 제2, 5, 6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전 J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나. 상속관계 1) 원고의 선대인 N의 본적은 ‘경기 포천군 O’인데, 1924. 7. 24. 경기 포천군 P에서 위 주소로 전적하였다.
2 위 N가 1958. 1. 3.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망 Q이 N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망 Q이 1966. 6. 20. 사망하여 배우자인 망 R 및 자녀들인 망 S 및 원고 A, B, C, D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으며, 이후 망 R이 1995. 11. 18. 사망하여 망 R의 지분을 그 자녀들인 망 S 및 원고 A, B, C, D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 후 망 S이 2001. 3. 17. 사망하여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