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포천시 N 도로 3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포천군 R리의 토지조사부에는 ‘S리(S里)’에 주소를 둔 T이 1914(大正 3년). 3. 1. 위 U 전 2,09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1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경기 포천군 V리의 임야조사서에는 V리의 임야조사부에는 T이 1921(大正 10년). 6. 3. 위 W 임야 5,80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2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위 T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계쟁토지 중 포천시 N 도로 3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O 도로 7㎡(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P 도로 73㎡(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는 모두 이 사건 분할 전 제1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이다.
다. 이 사건 계쟁토지 중 포천시 Q 도로 578㎡(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분할 전 제2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의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인 X은 포천시 Y에서 거주하다가 1955. 8. 14. 사망하여 그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Z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2) Z은 1985. 3. 2. 사망하여 자녀인 망 AA(그 이전인 1979. 12. 7. 사망하여 자녀인 AB, B, AC, C, D, E가 대습상속), AD, A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이후 AD이 일자불상경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자녀인 F, G, H이 공동상속하였다. 4) AB는 2016. 1. 15.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남편 I 및 자녀 J, K이 공동상속하였고, AC는 1990. 10. 2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처 L 및 자녀 M가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