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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9. 13. 선고 73나731 제6민사판결 : 확정
[대여금피고사건][고집1973민(2), 135]
판시사항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연대보증계약도 당사간의 약정으로서 유효히 성립될 수 있는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계약에 있어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신의성실의 원칙에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증가시켰다는 사유로 연대보증채무자들이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위 계약을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았다던가장래의 채무를 보증한다던가 등의 사유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원고 ,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감축으로 원판결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2, 3, 4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155,455원과 동 금원중 금 5,695,435원에 대한 1973.4.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2 및 4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저당권해제청구통의서), 동 제15호증(판결), 피고들이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 제5호증의 1 내지 4(각 인감증명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 및 대출금원장), 동 제2호증의 1 내지 4(약속어음, 할인어음장, 채무연대보증서 및어음거래약정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6호증(담보제공승락서),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7호증(담보제공승락서), 동 제9호증(저당권해제청구서), 피고 3, 2가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11호증(차용증서),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12호증(대출금원장), 동 제13호증(대출품의서), 동 제14호증(대출조건변경품의서),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제16호증(경락대금교부표), 동 제17호증의 1, 2(각 대출금원장), 동 제18호증(대출금원장), 동 제19호증의 1 내지 7(각 약속어음 및 대출금원장)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 3( 피고 1의 처부모)은1967.11.9. (이름 생략)업체의 대표자인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또는 장래 부담할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에 기인한 어음상의 채무, 대여금채무, 당좌계정차월채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하고, 피고 3 및 피고 4가 1971.5.28.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주채무자인 피고 1의 모든 채무를 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 1에게 1971.8.28.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2할 3푼, 지연이자는 연 3할 6푼 5리, 변제기일은 동년 9.8.로 정하여 대여하고, 다시 1971.10.1. 금 3,000,000원을, 이자는 연 2할 2푼, 지연이자는 연 3할 6푼 5리, 변제기일은 동년 12.28.로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뒤에 동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0,000,000원에 대한 1971.10.10.까지의 이자 및 그 뒤의 이자중 금 2,192원과 위 금 3,000,000원에 대한 1971.12.31.까지의 이자를 변제한 사실, 원고가 1973.4.30. 피고 1의 위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서울영등포구 구로동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락대금으로금 14,563,080원을 교부받어 위의 금 10,000,000원조 채권중에서 원금 4,304,565원을, 위의금 3,000,000원조 채권중에서 원금전액을 이사건 소송과 관계없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부금 1,500,000원과 원고 은행 외국부 소관 피고에 대한 대출금중 원금 5,541,658원과 화재보험료 대불금조 금 216,857원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의 금 10,000,000원에 대한 1971.10.20. 이후부터 1973.4.20.까지의 약정된 소정의 이자중 금 2,19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4,370,164원 및 위의 금 3,000,000원에 대한 1972.1.1.부터 1973.4.20. 까지의 약정된 소정의 이자 금 1,092,048원 도합 금 5,460,020원과 위의 금 10,000,000원중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5,695,435원 및 이에 대한 1973.4.21.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과 피고 3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 만하고, 피고 3이 단독으로 다른 피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사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이라는 뜻의 피고들의 항변을 인정케 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가사 동 피고들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증채무액의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것일뿐더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날자보다 후에 발생한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연대보증책임을 지기로 함에 있어 그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나 또 연대보증일자보다 뒤에 발생한 주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사건 청구가 제기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연대보증계약은 이른바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으로서 당사자사이의 약정으로서 유효히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계약에 있어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증가시켰다는사유로 연대보증채무자들이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그러한 계약을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았다던가, 장래의 채무를 보증한다던가 등의 사유로그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법률상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2, 3, 4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금 11,155,455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위의 금 10,000,000원 및 금 3,000,000원에 대한 위인정의 이자액 금 5,460,020원과 위의 금 10,000,000원중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5,695,435원의 합산액)과 동 금원 중 금 5,695,435원에 대한 1973.4.21.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원판결은정당하나,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당심결론과 같이 변경을 면할수 없고, 피고들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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