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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3노201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1,00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만 한다)이 J,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던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이 그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행사를 어렵게 하여 피해자 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J, 피고인 A, B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변경하며, 적용법조에서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삭제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1. 평소 알고 지내던 G 명의를 빌려 천마 및 약초의 집단재배 및 공동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함 을 설립하여 운영한 자로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 D은 피해자 법인의 이사, 피고인 E는 피해자 법인의 감사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1. 2.경 피해자 법인 자금에 대한 횡령 사실이 문제되어 고소를 당하였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해자 법인 대표이사가 2011. 5. 13. I로 변경되면서 피해자 법인의 운영권을 상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이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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