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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5 2013고정11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0. 1.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명의를 빌려 천마 및 약초의 집단재배 및 공동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한 자로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 D은 각 피해자 법인의 이사, 피고인 E는 피해자 법인의 감사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1. 2.경 피해자 법인 자금에 대한 횡령 사실이 문제되어 고소를 당하였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2011. 5. 13. I로 변경되면서 피해자 법인의 운영권을 상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이어 피해자 법인 대표이사로 임명된 I는 피고인 B, C가 당초 피해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납부하기로 되어 있던 출자금 3,03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1. 6.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인 B, C를 상대로 출자금을 받기 위해 주금납입 청구 소송, 가압류 신청 등을 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한 사실을 확인(피고인 A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하고 위 천안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횡령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공모하여 2012. 4. 20.경 이사회 결의를 통해 I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I와 친분이 두터운 G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다음 피고인 C를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장악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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