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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8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중,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E(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만 한다)의 설립자인 F의 아들로, 2000.경부터 2014.경까지, 2017. 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법인 행정실에서 근무하였고, 2014.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 법인 행정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동안에도 사실상 피해자 법인 행정실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G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법인에 프린터 토너를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경 위 피해자 법인 행정실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법인의 담당자들이 피고인 A이 납품하는 토너가 정품 토너인지 재생 토너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피해자 법인에 재생 토너를 납품하면서 마치 정품 토너를 납품하는 것처럼 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청구하되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차액을 50:50으로 나누어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함께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3. 3.경 피해자법인에 ML-8951 프린터 토너를 납품하면서 피해자 법인 행정실의 구매담당자인 H에게 프린터 토너 정품 가격으로 341,000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납품한 토너는 재생 토너로 132,000원 상당의 제품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법인 소속 담당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16. 3. 3.경 토너 대금으로 341,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실제 재생 토너대금과의 차액 2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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