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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1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에 관한 양도를 중개한 J에게 2009.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예금 항목 기재와 실제 법인 계좌의 예금 현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도 그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법인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2009. 12. 31. 기준 재무제표가 진실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양도대금을 편취하려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양도ㆍ양수 약정조건에는 이 사건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피고인 측에 유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예금 자산 미보유 사실을 피해자 측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사무소 직원 G로 하여금 585,000,000원의 예금자산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2009. 12. 31. 기준으로 등록기준 자본금 7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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