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8노24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횡령 내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 또는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1억 5천만 원 횡령의 점(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 F은행이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 남아있는 시설자금 명목의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다시 회수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편의상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운영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일정 금원을 다시 피해자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위 1억 5천만 원 전액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 39,228,400원 횡령의 점(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부분)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 관리비 등 명목으로 이체된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L 사이의 약정 즉, 피해자 법인을 위해 투입한 피고인 측 자금과 피고인의 급여 부족분을 월세,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다) 450,354,486원 횡령의 점(원심 판시 제1의 다.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할인한 뒤 그 대부분을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 상품권을 할인받아 피해자 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 측 계좌로 입금한 돈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로 신용대출 등을 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