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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구합11271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관광지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보성군수 - 2013. 6. 27. 보성군 고시 C, 2014. 7. 10. 보성군 고시 D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 2014. 12. 23. - 수용대상 : 보성군 E 전 1,4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금 : 430,442,000원 - 수용개시일 : 2015. 2. 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이의재결일 : 2015. 3. 26. - 원고의 이의신청 내용 : 적정한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상향조정, 기타 요인의 적정한 보정 및 동일 토지의 시가 감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보상금을 인상하여야 함 - 이의재결 내용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보상금액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잘못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 472,964,000원(= ㎡ 당 317,000원 × 1,492㎡)과 수용재결 보상금 430,442,000원의 차액인 42,5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평가하여야 함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주차장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주차장이 아닌 전으로 보고 감정한 것은 위법하다.

비교표준지 선정이 위법함 수용재결감정에서 비교표준지로 전남 보성군 F 토지를 선정하였으나,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바닷가에 인접하여 시세 및 위치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비교표준지 선정은 위법하다.

위 토지가 아닌 전남 보성군 G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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