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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4구합1383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C에게 257,880원, 원고 D에게 107,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F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2009. 2. 5. 전라남도 고시 G, 2009. 9. 18. 같은 고시 H, 2010. 11. 5. 같은 고시 I, 2012. 3. 27. 같은 고시 J, 2012. 11. 27. 같은 고시 K, 2013. 3. 27. 같은 고시 L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원고 A 부분 - 수용재결일 : 2013. 9. 27.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 - 수용보상금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목록 순번 1 ‘수용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산정 - 수용개시일 : 2013. 11. 11. 원고 B, C, D 부분 - 수용재결일 : 2013. 6. 14. - 수용대상 : 원고 B, C, D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4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 - 수용보상금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4 ‘수용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산정 - 수용개시일 : 2013. 7. 2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 A 부분 - 이의재결일 : 2014. 6. 19. - 원고 A의 이의신청 내용 : 인근 편입토지의 보상가 등과 형평성 및 매매시세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인상하여야 함 - 이의재결 내용 : 원고 A 소유의 위 각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이의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증액함 원고 B, C, D 부분 - 이의재결일 : 2014. 11. 20. - 원고 B, C, D의 이의신청 내용 : 인근 편입토지의 보상가 등과 형평성 및 매매시세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인상하여야 함 - 이의재결 내용 : 수용재결 보상금액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 B, C, D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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