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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7누71903
손실보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4. 7.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2. 5.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대 83㎡(이하 ‘D 토지’라 한다)와 E 대 13㎡(이하 ‘E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D 토지의 보상금 275,145,000원, E 토지의 보상금 43,095,000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금’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세아감정평가법인(이하 위 수용재결 감정인들과 이의재결 감정인들을 ‘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라. 제1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 제1심 법원 감정인 F은 D 토지의 보상금을 284,009,400원으로, E 토지의 보상금을 44,483,4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이하 위 감정인을 ‘1심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1심 감정결과’라 한다)

마. 당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 당심 법원 감정인 L는 D 토지의 보상금을 312,246,000원으로, E 토지의 보상금을 47,411,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이하 위 감정인을 ‘당심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당심 감정결과’라 한다)

바. 각 감정 별 비교표준지 및 획지조건 품등비교치 수용재결 이의재결 1심 감정 당심 감정 대한 동인 미래새한 세아 비교표준지 G G G G G M 획지조건 품등비교치 이 사건 각 토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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