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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구합733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B 정비사업 (2 차) - 사업 시행자: 피고 - 사업 인정고시: 사업 시행 인가 및 고시 (2017. 1. 17. 경기도 평택시 고시 C)

나.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1. 11. 자 수용 재결 - 원고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D 전 44㎡ 중 153분의 51 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보상금을 770,000원으로 정함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3. 26.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777,330원으로 증액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 증, 을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이의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은 개별 공시 지가의 150%를 단 가로 산정한 2,263,800원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86,470원(= 위 2,263,800원- 이 사건 이의 재결 보상금 777,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 인 102,900원/ ㎡보다 낮은 52,500원/ ㎡ 의 단가로 보상금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위 토지의 현실 적인 이용 상황과 경제 실정을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게 평가한 것이어서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

2) 이 사건 이의 재결 당시 감정인들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교 표준 지의 공시 지가 94,000원/ ㎡에 개별요인 중 기타조건 항 0.33을 적용하여 비교표 준지 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1 항은 협의 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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