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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합15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 중독으로 인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자로서, 약 7~8년여 전부터 C(55세, 여)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4. 17:35경 위 C가 술을 많이 마셔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C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D건물 304호로 찾아갔으나, C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어 C가 아래층인 205호에 간 것으로 생각하고 205호로 내려가 현관문을 발로 차다가,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 E(54세)이 문을 열고 나와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C의 아들인 피해자 F(32세)에게 수 회에 걸쳐 전화하여 C를 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요구하며 ‘니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위협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1. 저녁 시간 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다음 날인 2015. 5. 22. 03:00경 휘발유 통과 편지봉투 등을 들고 울산 중구 G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2층 현관문 앞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옆에 휘발유 통을 놓고 라이터로 편지봉투에 불을 붙인 후 이를 휘발유 통에 넣어 그 불이 에어컨 실외기와 현관문 등으로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주택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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