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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80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19. D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4년경부터 가정불화로 별거를 하면서 이혼 요구를 받던 중, 2015. 8. 29. 23:00경부터 D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자, D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D과 피고인의 아들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마음먹고, 편의점에서 지포라이터 기름 3통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 00:50경 서울 동작구 E, 202호에 있는 D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지포라이터 기름 3통을 현관 앞쪽 계단에 뿌린 다음, 가방에서 A4용지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관문 위쪽에 있는 에어컨 배관구멍으로 불이 붙은 A4용지를 집어넣어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집주인인 F이 현관문을 깨고 불을 끄는 바람에, 현관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햇빛가리개만 불에 타고 불이 내벽에 옮겨붙지 못한 상태에서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 2, 4, 6, 1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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