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피해자 C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사 주었던 침대 매트리스를 불태워 없애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 C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16:20 경부터 19:30 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빌라 동 호 앞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 해 간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 2개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휴지를 올려놓은 뒤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매트리스와 가구,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빌라 호에 불을 놓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000,000원 상당의 옷가지와 이불, 매트 리스, 노트북 등을 태우고, 위 빌라 소유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8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을 태우고, 위 빌라 호 내부를 수리 비 약 27,829,503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현장 및 감식 관련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CCTV 사진, F 내 CCTV 캡 쳐 사진, 피의자의 휘발유 구입 내역을 조회한 사진, 감정 의뢰 회보, 사실 조회( 다스 카 손해사정대전 지점 1 종 사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