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498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의 어머니 C와 약 2년간 연인관계이던 사람으로 2018. 11. 1. 15:00경 위 C와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같은 날 21:00경 위 C에게 전화하여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 위 C로부터 ‘멀리 나와 있으니 만나기가 곤란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C가 집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날 21:20경 위 C의 주거지인 화성시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렸는바, 피고인이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본건 범행을 결의하였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오산시 F 소재 G주유소에 가 2,844원 상당의 휘발유 1.674리터를 구입하여 빈 페트병에 담아 위험한 물건인 위 페트병과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라이터를 가지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E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E호 현관문 앞까지 가 피해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호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과 라이터를 가지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B에게 “이게 뭔지 아느냐. 휘발유다. 이것을 몸에 뿌리겠다. 엄마한테 말해달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리면서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위 C가 나오지 않으면 불을 켜 자신은 분신자살을 하고, 위 아파트에는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