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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합353
현주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유통(20L) 1개(증 제1호), 2L 삼다수 생수통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오전 피고인의 전처 B와 통화를 하던 중 B이 “집을 팔아야겠다.”는 말을 하자 B이 자신의 사회 후배인 C와 함께 살기 위하여 B 및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B으로 인하여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B에게 알릴 목적으로 같은 날 13:53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3.3리터(시가 2만 원 상당)를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18경 안산시 상록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이 바람을 피워서 죽고 싶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 중 일부를 주거지에 있던 2리터 들이 생수통 1개에 옮겨 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6경 위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I, 순경 J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자, 현관문 앞에 서서 “문 열지 마.”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머리에 알 수 없는 양의 휘발유를 붓고, 현관문을 열어 왼손에 들고 있던 생수통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복도 바닥과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뿌린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위 생수통 입구에 불을 붙인 후 복도로 생수병을 던져 피해자 순경 J의 왼쪽 다리 및 연면적 5㎡ 상당의 복도 바닥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불길이 번지기 전에 모두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세대가 입주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3,676,000원이 들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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