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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
[압류금][공1994.8.1.(973),2066]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는 시기

나. 법인세법 제14조의3에 의한 고정자산의 보험차익금을 경영상 타용도에 일시 전용한 경우에도 발생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2중의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추심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나. 보험차익금을 그 발생 사업년도에 동종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않고 그 사업년도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겠다고 하여 보험차익금을 그 발생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보험차익금을 타에 사용하지 않고 위 소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4항에 의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 것이지만,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의사가 전혀 없이 보험차익금을 발생년도에 타용도로 이미 사용하였음에도 세제상의 특혜를 보기 위하여 발생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발생한 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이 경우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발생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 제2항 소정의 기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데 경영상 보험차익금을 타용도에 일시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제2항, 제3항에 따라 발생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그 후 소정기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제4항에 의하여 그 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다.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2중의 압류가 되어 있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고석윤

피고, 상고인

국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보조참가인

연합철강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국가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0.6.16.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한 다음, 같은 날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압류의 기초가 된 국세인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확정하였고, 납세자인 소외 국제상선주식회사에 납부기한을 같은 달 30.로 하여 고지함으로써 위 소외 회사는 같은 달 20.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국세가 확정된 1990.6.16.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았음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논지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에 채권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국세의 확정 후 다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채권압류를 하였을 때 비로소 추심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에는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서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급받는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보험차익을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및 취득 또는 개량하기 전에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보험차익금을 소정기간 이내에 동종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는 한 이에 대하여는 과세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보험차익금을 그 발생 사업년도에 동종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않고 그 사업년도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겠다고 하여 위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그 발생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보험차익금을 타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위 소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위 제4항에 의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 것이지만,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의사가 전혀 없이 보험차익금을 발생년도에 타용도로 이미 사용하였음에도 세제상의 특혜를 보기 위하여 발생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위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발생한 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이 경우는 위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발생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 제2항 소정의 기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데 경영상 보험차익금을 타용도에 일시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제2항, 제3항에 따라 발생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그 후 위 소정기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제4항에 의하여 그 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이 상당할 것 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국제상선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험차익금을 보험차익금이 발생한 1988년도에 이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홀리데이 이태원 호텔의 주식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 국제상선주식회사가 위 보험차익금으로 위 주식을 매수한 것이, 대체선박을 취득할 의사는 전혀 없고 다만 세제상의 혜택만을 보기 위하여 위 소정기간 내에 대체선박을 구입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위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그 발생년도인 1988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것이라면, 위 보험차익금은 위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보험차익금이 발생한 1988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보험차익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1988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위 국제상선주식회사가 위 소정 기간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의사가 있었으나 위 보험차익금을 운용자금으로 위 주식매수에 일시 전용한 것이라면, 위 보험차익금을 위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1988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1988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위 보험차익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국제상선주식회사가 이 사건 보험차익금을 위 주식의 매수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 대체자산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운용자금으로 일시 전용한 것인지는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다고 할 수 있더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국제상선주식회사가 이 사건 보험차익금을 일시 전용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거나, 설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부과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나, 법인세법 제14조의 3 제2항,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2중의 압류가 되어 있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여 원고에 의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심채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추심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와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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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8.선고 92나7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