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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누36 판결
[과세처분무효확인등][집12(2)행,041]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모직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민병훈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2항에 보면 이 시행령의 본법인 지방세법(법률 제827호)중 법인세 부가세에 관한 규정은 1962.1.1 이후에 부과되는 법률 제823호 법인세법(1962.1.1 시행)의 시행에 의한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이 법률 제823호 법인세법 부칙 제3항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법인세를 부과할 원고의 사업년도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60.4.1에 시작하여 1961.3.31에 종료하는 기간이므로 1963.4.13에 위의 사업년도에 대한 포탈된 법인세로서 83만 8,867원이 부과된 것은 위의 법률 제823호의 법인세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법률 제62호 등의 법인세법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명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본건 법인세부가세는 법률상 근거없는 부과처분인 사실이 분명하다 그리고 지방세법(법률 제827호) 제80조 제2항 에 "법인세부가세의 세율은 본세에 속하는 년도의 세율에 의한다"라 함은 어디까지나 법인세부가세의 세율은 그 본세인 법인세를 부과할 사업년도에 속하는 년도의 법인세부가세의 세율에 의하여야 된다는 취지인 것이요 논지와 같이 그 취지를 본세인 법인세를 부과 징수하기로 결정한 년도에 속하는 법인세부가세의 세율에 의하라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요컨대 원심판결에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2항, 지방세법 제80조 제2항 , 법인세법부칙 제3항을 그릇 해석 적용한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관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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