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결손금의 의미
판결요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반드시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상 근거 없는 확장해석이다.
원고, 상고인
경산실업(경산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훈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1988.12.26. 개정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1990.12.31. 개정전의 것 )등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할 결손금이란 각 사업년도의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거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바가 없는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느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의 결손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고, 이와 달리 반드시 법인의 과세표준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상 근거없는 확장해석이라고 하겠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청소용역 등을 사업목적으로 1985.8.1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5.9.1.부터 그 판시의 용역업무를 해오다가 그 용역권 등을 소외 남원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나 1985사업년도와 1986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는 위 용역권 양도대금 107,626,850원에서 비용 51,926,276원을 공제한 소득금액 55,700,574원에 대하여 1986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1986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1985사업년도의 결손금 75,177,235원을 공제하면 1986사업년도의 과세소득금액이 없다고 하는 원고주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제4항과 제32조 제1항등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은 당해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법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법인이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결정한 것이거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상 결손금으로 확정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법인의 기업회계상 결손금으로 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85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원고의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주장의 이월결손금을 이 사건 1986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1985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하였음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이 사건 1986사업년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해당함은 물론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 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그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 등을 조사결정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조사결정하였어야 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년도에 결손금으로 인정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그 공제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며, 또 법인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이 있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나 결정이 없는 한 그로써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법인으로서도 과세관청이 인정한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다투어 시정을 구할 방도는 어차피 없는 것이므로 그 신고나 결정에 의한 결손금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만한 필요나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법인이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것이거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결손금으로 확정된 금액만을 결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여서 원고주장의 당부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한 원심은 법규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