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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75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2017. 5. 26.경 F 주식회사와 사이에, F 주식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은 위 물품거래계약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경 피고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C 주식회사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를 F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8. 5. 10.부터 2019. 5. 9.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 C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했고, 원고는 F 주식회사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9. 6. 11. F 주식회사에 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E 사이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F 주식회사에게 피고 C 주식회사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채무 5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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