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와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담보할 목적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증권을 피보험자에게 발행 교부하였다.
피고의 배우자 C 등은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 주식회사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약정 불이행 등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가 발생함에 따라 E 주식회사는 원고 발행의 위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1995. 11. 22.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9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원고는 D 주식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C 등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구상채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79428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25. “D 주식회사와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639,669원 및 그 중 85,590,629원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C 등에 대한 구상채권액은 2019. 10. 7.을 기준으로 452,548,465원(=위 보증보험으로 인한 지급보험금 잔액 85,590,629원 +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1995. 11. 23.부터 2019. 10. 7.까지의 미수이자 366,194,641원 + 채권보전비용 등 미수금잔액 금763,195원)이다.
마. 피고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