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3,410,642원 및
가. 그 중 9,231,520원에 대하여는 2015. 3. 19.부터 2015. 4.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① 2014. 1. 28. 피보험자를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 보증내용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② 같은 날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일화,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 보증내용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③ 같은 날 피보험자를 남양유업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 보증내용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3. 18. 주식회사 일화에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768,480원을 회수하였고,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에 2015. 3. 31. 8,711,480원, 2015. 4. 1. 267,789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5. 5. 6. 남양유업 주식회사에 5,199,85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5%이다. 나. 피고 A의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A은 2015. 2. 2.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2. 12.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4,271,800원 상당의 인천 강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