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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30 2014가합358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612,502,844원 및 그 중 111,36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①부터 ⑦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 A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현대비엔지스틸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각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7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의 보증에 따라 위 순번 ①부터 ⑦까지의 각 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공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⑧부터 ⑩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피고 B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3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보증에 따라 위 순번 ⑧부터 ⑩까지의 각 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연대보증 1) 피고 A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 B과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채무를 모두 연대하여 보증(이하 ‘이 사건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B이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 A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순번 ⑨, ⑩ 각 기재의 상환채무를 모두 연대하여 보증(이하 ‘이 사건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및 보증채무 이행 가) 피고 A 주식회사가 별지1 목록 순번 ①, ②, ⑤, ⑦의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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