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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25494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유한회사 B,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11,249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금호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금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F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7. 8. 25. 원고와 보증금액을 53,900,000원, 보증기한을 1997. 8. 25.부터 1998. 7. 30.까지로 정한 선급금 보증채무 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유한회사 B, 피고 C, 피고 D는 제1차 약정에 기한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제1차 약정에 기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의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선급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1997. 9. 22. 원고와 보증금액을 146,400,000원, 보증기한을 1997. 9. 22.부터 1998. 7. 30.까지로 정한 선급금 보증채무 약정(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유한회사 B, 피고 C, 피고 D는 제2차 약정에 기한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제2차 약정에 기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의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

다. 이후 피고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제1, 2차 약정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금호산업 주식회사의 청구에 따라 1999. 6. 8. 선급금 지급보증금으로 166,254,909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유한회사 B은 1999. 6. 30. 원고에게 'A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309,421,021원 이 사건 공사 및 분당야탑 G프라자 골조공사, H 토공사 각 선급금 지급보증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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